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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30%까지 혜택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ㆍ경차의 세제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도 1분기 국내 휘발유ㆍ경유 사용량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석유소비 절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행 20%인 소득공제율을 직불카드 수준인 30%로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교통비 지급분에 대해서는 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서 100만원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또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ㆍ취득세ㆍ공채와, 경차의 취득세에 대한 세제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31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영세상인과 지입차주 소유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올해 중 총 600억원의 재원을 마련, 금융지원을 해주고 현행 2만5000대 수준인 노후 경유차 폐차는 2013~2014년에 6만5000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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