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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의 근원지 부산서 6개업체 시정명령ㆍ과태료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 후에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들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회원과 상조 계약을 파기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은 ㈜조흥 등 6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과 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이전에 이미 폐업이 확인된 한국토탈상조, 대원라이프, 화광상조써비스, 한솔멤버쉽상조 등 4개 사업자는 기존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원 15명과 계약을 해제하면서 1인당 적게는 48만4000원부터 최대 228만원까지 총 1566만4000원 상당의 해약환급금과 환급지연 배상금을 주지 않았다.

그린상조, 우성문화상조, 대한상조개발, 한신문화, 해월상조 등 5개 사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등록 없이 2009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소비자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선수금을 받았다.

해월상조의 경우 선수금 보전(20%)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기본적인 고객 보호 장치도 갖추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부산본부 조사로는 인구 1만 명당 소비자피해는 부산이 3.07명, 경남 2.1명으로 서울ㆍ경기 지역보다 5배나 많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에서 시작된 상조 서비스가 한국에 전파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부산ㆍ경남 지역이었다”면서 “상조의 본거지인 만큼 가입자 비율도, 피해사례도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상조사업자들의 일정비율(20~30%) 선수금보전 미준수 행위에는 가입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등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비율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을 체결한 상조사업자는 300곳이다. 가입회원은 350만명, 선수금 잔고는 1조9973억원에 달한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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