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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5일부터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하면 10분 뒤 인출 가능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다음달 25일부터 계좌 이체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입금된지 10분이 지나야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은행들의 조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현금카드 및 자동화기기(ATM) 이용약관을 변경해 다음달 25일부터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ㆍ이체될 경우 10분간 ATM을 통한 인출이 지연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통상 5분내 피해자금이 인출된다는 통계에 따른 대책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이 전산작업과 관련 약관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카드사들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ARS(자동응답서비스)나 인터넷ㆍ모바일, ATM(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카드론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 이용하면 2시간이 지난 후에 지연입금토록 했다.

은행들은 보이스피싱ㆍ피싱사이트 등을 통한 금융사기가 계속되자 인터넷을 통한 대출이나 예ㆍ적금 해지를 중단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 동안 2만144건의 일반상담ㆍ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하루 평균 846건에 달하는 수치다. 피해 액수는 529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834만원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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