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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사람인과 잡코리아, 언제 해결될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마케팅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대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이치알과 잡코리아의 법정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잡코리아(www.jobkorea.co.kr, 대표 김화수)는 지난 21일 경쟁사 사람인에이치알(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을 상대로 낸 강제조정명령 집행문부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사람인에게 무단으로 복제해 올린 채용정보에 대해 6700만원을 잡코리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잡코리아는 2010년 12월 “우리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정보를 사람인이 허락없이 복사해 자사 사이트에 올리지 못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작년 5월 강제조정명령을 통해 “채용정보를 복사해 게시하려면 구인기업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해 직접 만든 양식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어기면 복제된 채용정보 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잡코리아는 사람인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총 135건의 채용정보를 베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행업체가 올린 한 건을 제외한 134건에 대해 잡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람인 측은 64건은 구인업체에 “채용정보를 올려도 좋다”는 동의를 ‘여러 건에 대해 한번에’ 받았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71건은 “직접 올렸지만 채용공고가 처음 올라온 시각을 입력해 마치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복사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법원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용정보를 올릴 때마다 구인업체에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고를 올린 시각에 대한 사람인의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잡코리아는 판결에 대해 “그동안 실제 채용기간이나 응시 방법이 바뀌어도 사람인이 복제해 간 채용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어 구직자와 기업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반겼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사람인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람인 측은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채용정보는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일종의 공공재이지, 한 기업의 재산이 아니라”며 “사람인의 추격이 두려워 채용정보를 독점하려 한다”고 잡코리아를 비판했다.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벌인 법적 분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잡코리아는 지난 4월 “사람인이 애드웨어를 이용, 포털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면 사람인 사이트가 뜨도록 했다”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영업방해와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사람인은 이에 대해 “잡코리아 사이트를 끌 때 사람인 사이트가 뜨는 이른바 ‘엔딩브라우저’ 기법은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일 뿐”이라며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애드웨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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