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분비종양의 일종인 ‘직장유암종’도 보험계약상의 암에 해당되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수술한 40살 문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보험사는 문씨의 질환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라며, 보험금 600여만원만 지급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