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총 3만4091명(1.74%)의 고교생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전문계고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이 1만7306명으로 중단율이 3.71%나 됐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숙려 기간 학생들은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교과부는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선 학업중단율이 놓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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