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험사 소유 건물 옥상에 올라가 몸에 밧줄을 묶어 매달린 상태로 3시간 가까이 자살 시위를 벌인 노동인권활동가 A(47)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8월께 B보험사에서 세 종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각각 매월 9만6300원, 3만4000원, 5만6000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면 20~40년 동안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입원비 및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명목으로 총 5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네 차례에 걸쳐 수령했다. A 씨는 이후 사고 관련 후유장애 등을 이유로 추가 보험금 400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부당 청구 무효화)을 제기하는 등 그의 요구를 거부했다.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B보험사 건물과 대주주의 자택, 금융감독원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