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박 관련 범죄 형량 및 벌금 상향.
- 성매매, 장기적출 위한 인신매매도 처벌에 추가
도박장소 개설, 복표 발매등 도박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또 직접 사람을 힘이나 꾀로 데려간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을 매매하면 처벌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 도박장소개설죄, 복표발매죄의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벌금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복표발매 중개도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복표를 산 사람에 대한 벌금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던 사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박장 개설죄에 ‘도박하는 공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약취ㆍ유인에 관한 죄에 인신매매도 추가해 사람을 매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을 위한 인신매매의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도 인신매매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도 도입됐다.
아울러 조직범죄 처벌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토록 범위를 제한했지만, 아직 법죄단체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도 범죄집단을 구성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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