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어 어란제조’ 분야 김광자씨 이어 13년만에 제2호 탄생
[헤럴드생생뉴스] 옥돔가공기술 기능보유자 이영자(여, 60세)씨가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정식으로 지정됐다.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수산식품 발전을 위해 전통성 있는 수산식품기능 보유자를 선발 지정하는 제도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 “옥돔가공기술” 기능보유자 이영자씨를 수산전통식품 분야의 식품명인으로 추가 지정, 5월 29일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은 1999년 ‘숭어 어란제조’ 분야 김광자(영암, 87세)씨 명인 지정 이후 13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식품명인은 해당분야 최고의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영자 명인은 옥돔 가공분야 기능보유자로 옥돔제조의 전통기술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온 점이 인정됐다.
이영자씨는 어머니의 옥돔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년 동안 옥돔가공에 종사했으며 이 기술을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있다.
이씨는 1979년 ‘소문난옥돔’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1989년 제주도 최초로 택배를 통한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09년 ‘이영자의 소문난 옥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제주옥돔에 대한 상품화 및 대중화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전통적 옥돔가공방법에 의하면 청정지역 제주의 바다에서 그물이 아닌 ‘주낙’으로 한 마리씩 잡아 올려 소금을 친다. 이후 숙성과 건조과정을 거쳐 3일간에 걸쳐 옥돔 완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마른간법을 통해 생산된 옥돔은 조리시 어육 부스러짐이 적고, 씹을 때 고들고들한 감촉이 매우 우수하다.
이는 대량생산을 위해 옥돔을 소금물에 침지시킨 후 건조시키는 방법과는 차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수한 수산식품기능보유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명인 생산제품에 대해 전시·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식품명인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명인 지정대상은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자로서 시·도에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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