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교육청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대부분 한 특정업체에 몰아주었는가 하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표적감사’까지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인천지역 시범학교 28개 학교를 선정해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을 설치했다.
28개 학교 가운데 A업체에서는 17개 학교를, B업체는 7개 학교, C업체는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각각 설치했다.
28개 학교 중 과반수 이상을 A업체가 몰아치기로 설치하는 등 시교육청이 이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는 의문을 사고 있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식중독 예방 계약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특정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학교(17개교)와 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B업체와 계약을 맺은 학교는 7곳과 C업체와 계약한 2개교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계약비리를 빌미로 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기 위한 ‘표적감사’를 실시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계약 비리를 이유로 당초 입장과는 달리 시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한 뒤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관련해 특정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표적감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노 의원은 “시교육청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해 말 본예산에 이미 통과시킨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1400만원 50개교 7억원)’, ‘살균수생성기’ 등 16억80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통해 다시 시의회 심의를 올려었다”며 “그 이유는 각 학교별로 실시한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일괄구매 뒤 각 학교별로 내려보내겠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제보를 접한 뒤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논란은 일괄구매로 인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목 변경을 실시한 것 뿐”이라며 “시의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각 학교별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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