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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비난한 육군대위, 조사중 자살시도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육군 대위가 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시사인에 따르면, 최근 기소된 육군 이모(28) 대위의 모친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이 군검찰의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3월 12일 새벽에 수면제 10알 가량을 삼켜 육군통합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위의 모친은 인터뷰에서 아들의 근황과 관련, “군검찰 조사를 받던 3월과 4월에 비하면 아들의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오니 다시 불안해 한다. 5월 21일 재판을 앞두고는 우황청심환 드링크제를 하루에 2병씩 마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들과 둘이서 같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군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나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같이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에 유서까지 썼다”면서 “한번은 아들 탓을 하다, 또 한번은 이런 것조차도 죄로 만드는 정부 탓을 하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요동쳤다. 견디기 힘들어 어떻게 죽을까 고민까지 했다”고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이 대위는 올해 초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을 올려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됐다. BBK 의혹과 내곡동 사저 의혹, KTX 민영화 등에 대한 비판 글도 혐의 내용에 포함했다.

군형법은 ‘문서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6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상관’은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제2조 4항)까지를 가리킨다.

한편, 이 대위는 변호인을 통해 “나는 현역군인이 아닌 일반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라며 상관모욕죄 기소에 반박하고 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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