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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환불 가능할까?”
[헤럴드생생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아블로3 조사에 나섰다.

최근 공정위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조사는 디아블로3 출시 후 폭주로 인한 접속장애에 따른 이용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사는 구매 후 7일 이내 패키지 게임을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고수했고, 게임 이용자들은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을 통해 환불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아블로3 출시 이후 블리자드 측이 서버 증설 등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공정위는 블리자드 측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와 약관에 환불 조건등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자사에 유리하게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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