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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캐쉬 환불 가능…일주일 내 돌려받아요
[헤럴드생생뉴스]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된 사이버캐쉬의 환불이 가능해졌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 16곳을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모바일 게임에서 사이버 캐쉬를 판매하면서 게임 내 팝업창과 상세설명 등을 통해 사이버 캐쉬의 환불은 불가능하다도 고지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엔에이치엔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이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모바일 전자 상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로 사이버캐쉬를 구입했더라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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