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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 기름치!…6월부터 식품원료 사용 전면금지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결혼식 뷔페 식당이나 무한 리필 참치횟집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기름치’.

맛은 비슷하지만, 기름치는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 장애를 일으킨다. 참치 왕국 일본에서 기름치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수년 전 국내에서도 기름치 파동이 일어나 대부분 참치횟집에서 사용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은근슬쩍 결혼식, 돌잔치를 하는 뷔페나 무한 리필 참치횟집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오는 6월부터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부터 기름치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입 금지된 기름치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조리시할 수 없게 된다.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돼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ㆍ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해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치(새치)는 kg당 1만2000∼1만3000원, 메로는 2만2000∼2만3000원 수준인데 반해, 기름치는 kg당 4000∼4500원으로 저렴해 시중에서는 참치로 둔갑돼 유통돼 왔다.

thlee@heraldcorp.com



기름치(사진 왼쪽)와 눈다랑어(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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