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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해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교사들이 직접 ‘교권을 지켜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는 학교 내에서 교사 폭행 사건이 벌어질 경우 폭행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해야한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더욱 강화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16개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동수)는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와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총 및 16개 시ㆍ도교원단체연합회가 한 데 모여 교권수호를 호소한 것은 한국교총 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교총은 이날 청와대 및 정치권에 ▷학교 내 교원 폭행은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가중처벌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대통령의 교권 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직접 표명 및 교과부장관의 대책 마련 ▷시ㆍ도교육청과 경찰서 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과부, 시ㆍ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또 이날 개원한 19대 국회에 교권보호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 “소수의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폭언ㆍ폭행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소수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전염속도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만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교권침해사건은 전국적 현상이 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직사회는 물론 청와대, 국회, 교육당국, 학부모 등 사회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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