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카페 여 종업원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악덕 대부업자’ 구속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에 사는 카페 여종업원 A(32) 씨는 대부업자 B(55) 씨에게 2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매일 2만6000원씩 100일간 갚기로 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당연히 일수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
B 씨는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며 A 씨를 수차례 협박했다. 지난해 4월 중순께 B 씨는 A 씨의 집에 찾아가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겁을 줬다. 그리고는 승용차로 유인해 2회에 걸쳐 A 씨를 성폭행했다. 이 일로 A 씨는 임신을 해야 했고, 결국 낙태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소규모 카페의 여종업원에게 접근해 일수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B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광진구과 중랑구 일대에서 연 500% 이상의 이자를 떼는 무허가 대부업자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고 행패를 일삼아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께 주부 C(38ㆍ여) 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집에 찾아가겠다. 저녁에 남편과 같이 보자”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및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D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중구 등에서 법정이자를 초과해 연이율 570%이상을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E(55) 씨와 F(55)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이라면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