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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봐주기수사 탓 ‘비리 몸집’만 더 불린 김재철 MBC 사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22일째 이어지고 있는 MBC 총파업 사태를 촉발한 김재철(59) MBC 사장이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세번째 고발을 당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남부지검과 영등포경찰서의 노골적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는 김 사장의 배임 등 비리의혹만 키우고 있다.

MBC 노조는 지난 29일 김 사장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관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김 사장이 여성무용가 정모(57) 씨와 충북 오송 새도시 소재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 3월 김 사장이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과 호텔 숙박 등을 결재해 총 7억 원 이상을 썼다며 배임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4월에는 직위를 이용해 정씨에게 20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같은 고발 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거북이 걸음 같은 느림보 수사로 일관, 정부 실세 인사에 대한 봐주기란 눈총을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달 21일 영등포서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언론계, 야권 등의 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계자료 압수수색 등 필요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MBC 사측이 지난 2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기각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도 잃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차별 수사’가 되려 김 사장이 사면초가에 빠지는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의 퇴진 요구에 불응한 이래 세 차례 고발을 당하면서 김 사장이 감당해야 할 비리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파업 명분을 지킬 수 있었다.

김 사장의 거취는 국회 개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협상 우선조건으로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의 ‘막가파식 버티기’가 방송 파행과 개인 추락이란 두 갈래 망조로 뻗어나가고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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