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100만달러 해외 밀반출 의혹을 풀 열쇠로 지목된 재미교포 경연희(43ㆍ여) 씨가 귀국,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잠정중단된 수사가 전격 재가동됐다. 이를 계기로 이번 수사가 정연씨의 직접 소환과 자금원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경씨가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아파트를 정연씨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씨가 거액 도박을 즐긴 데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경씨가 지난 27일 귀국해 28, 29일 이틀동안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씨는 이번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100만 달러가 든 돈 상자를 받았고, 이를 ‘환치기 브로커’ 등을 통해 반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중 한두 차례 경씨를 더 불러 이 돈과 정연씨가 관련성이 있는지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경씨는 지난 3월께 국내 언론을 통해 정연씨와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올 2월 “정연씨가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100만 달러를 경씨에게 환치기로 전달했다”고 폭로한 재미교포 이달호(45) 씨를 소환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3월에는 노 전 대통령을 금전적으로 후원해 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조사했으나 자금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중 핵심 인물인 경씨의 소환 불응과 총선을 앞둔 시기적 부담으로 수사를 잠정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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