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일째 이어지고 있는 MBC 총파업 사태를 촉발한 김재철(59) MBC 사장이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세 번째 고발을 당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남부지검과 영등포경찰서의 노골적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는 김 사장의 배임 등 비리의혹만 키우고 있다.
MBC 노조는 지난 29일 김 사장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관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김 사장이 여성무용가 정모(57) 씨와 충북 오송 새도시 소재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정 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 3월 김 사장이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과 호텔 숙박 등을 결제해 총 7억원 이상을 썼다며 배임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4월에는 직위를 이용해 정 씨에게 20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 같은 고발 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거북이걸음 같은 느림보 수사로 일관, 정부 실세 인사에 대한 봐주기란 눈총을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달 21일 영등포서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언론계, 야권 등의 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계자료 압수수색 등 필요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MBC 사측이 지난 2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기각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도 잃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차별 수사’가 도리어 김 사장이 사면초가에 빠지는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의 퇴진 요구에 불응한 이래 세 차례 고발을 당하면서 김 사장이 감당해야 할 비리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파업 명분을 지킬 수 있었다.
김 사장의 거취는 국회 개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협상 우선조건으로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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