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 K(41)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원산지허위표시)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2일 중국으로부터 냉동꽃게(암컷) 17t을 수입해 최근까지 6t을 국산 포장박스로 재포장(일명 박스갈이ㆍ사진)한 후 국내산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꽃게는 이미 약 1.2t이 인근 간장게장 식당이나 수산물시장 등지로 팔려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냉동꽃게의 도매가격(암컷, 10kg 한상자 기준) 은 중국산이 10만~15만원, 국내산은 20만~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세관은 K씨가 지난 2010년에도 중국산 꽃게(암컷)를 수입한 사실을 확인 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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