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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3대 광장 금연 단속 1년…‘광장 흡연자’ 사라지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 30일 오후 3시께 서울광장. 파란색 상의 차림의 ‘금연구역 지킴이’ 직원 두명의 눈에 광장 잔디밭 내에서 흡연을 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직원 김현주(48ㆍ여)씨가 즉시 흡연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 다른 직원 이금란(43ㆍ여)씨는 광장 내 잔디밭 안으로 황급히 뛰어갔다. 잔디밭에선 A(15ㆍ고입 검정고시생) 군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들은 A 군의 주민번호를 PDA 단말기에 입력하고 과태료 통지서를 건넸다.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A군은 미성년자라 5만원이 부과된다. 전라도 광주에서 이날 서울에 올라온 A군은 “서울광장이 금연구역인지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시가 광화문ㆍ서울ㆍ청계광장 등 서울 3대 광장에서 금연 단속을 시작한지 오는 1일로 1년이 된다. 본지는 지난 30일 오후 2시-6시까지 4시간 동안 금연구역 지킴이 직원들과 함께 3개 광장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 현장에 동행했다.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된 15세 고등학교 자퇴생. 이 학생은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15일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할인된 4만원만 내면 된다. 성인의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날 4시간 동안 단속 2건을 포함해 총 5건의 계도가 이뤄졌다.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대부분이었다. 관광을 온 한 외국인은 서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탓에 단속 직원들은 “No smoking”이라고 말하며 공공장소 금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건넸다.

1년 전 단속을 시작했을 때 비하면 광장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는 크게 줄었다. 서울시 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흡연 단속 건수는 282건. 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단속된 건수는 123건에 불과하다. 월별 단속 건수를 봐도 감소 추세는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1월 35건이 적발된 이후 2월 31건, 3월 30건, 4월 27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단속에 동행한 박호용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단속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6월엔 하루 평균 10건이 단속됐지만 현재는 없거나 많아야 하루 2건”이라며 “요즘엔 광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금연 장소의 경계를 두고 흡연자와 단속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단속요원 김씨는 “광장과 연결된 횡단보도는 금연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등 단속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하다. 하지만 흡연자가 담배에 불을 붙여 금연 장소에 한쪽 발만 올려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원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PDA 단말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 실재 여부를 확인한다. 의도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해 신분을 속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신차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과태료 납부율은 56%정도다. 다른 분야 과태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부러 신분을 속이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일부터 서울시내 금연 구역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1950여개소에서 흡연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관악ㆍ광진ㆍ동대문ㆍ강동ㆍ도봉ㆍ용산ㆍ강서구 등 이미 단속을 시작한 자치구에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할 방침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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