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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범벅 물수건’ 3억600만장 음식점 납품
현행법상 중금속 규제 불포함업자들 폐수방류 혐의만 적용
현행법상 중금속 규제 불포함
업자들 폐수방류 혐의만 적용



인체에 해로운 납이나 구리 등 중금속이 포함된 비위생 물수건 수억장을 시중 음식점에 납품해온 물수건 위생처리업자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 물수건 위생관리 규정은 중금속 포함 여부를 규제하지 않아 수억장의 비위생 물수건을 납품한 이들을 처벌할 근거는 현재로선 전무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중금속이 포함된 비위생 물수건 3억600만장을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일대 600여개 시중음식점에 납품하고, ‘청산가리’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자 A(46) 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7년여 동안 서울 강동ㆍ강서구 일대에서 물수건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인체에 유해한 납이나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물수건을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물수건을 세탁할 때 사용한 폐수를 연간 3만2000t가량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폐수에서는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이 포함된 화합물과 해수의 적조를 유발하는 인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물수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B업체의 물수건에서는 ℓ당 납 3.7㎎, C업체에서는 구리가 6.7㎎ 검출됐다.

비위생 물수건을 3억장 이상 납품하며 서민의 건강을 위협했지만 정작 A 씨 일당은 폐수 방류에 대한 혐의만 적용됐다. 이유는 1994년 보건사회부 고시로 규정된 물수건 위생 기준이 대장균과 세균 수 및 이물질 부착 여부만 규제할 뿐 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물수건 위생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관할 구청에 피의자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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