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은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지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고도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며,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의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에 따른 수급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63명에 이르고 있다.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눈여겨 볼 만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단,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다른 공적연금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군복무 크레디트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
크레디트 제도 이 외에도 납부예외 제도와 반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예외 제도는 휴ㆍ폐업 등으로 실직해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 납부예외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 반납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만 60세에 이르러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돼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만 65세까지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것도 고령화시대 전체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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