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4조원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조희팔 사기사건’의 공범 2명이 31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주범 조희팔과 공모해 (주)씨엔이란 회사 등을 차리고 2007년 10월~2008년 10월께까지 다단계사기를 벌여 약 1만6000명으로부터 총 1조55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업체 운영위원장 C(55)씨, 사업단장 겸 센터장 K(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대구, 부산 등지에 (주)씨엔, (주)챌린 등의 회사를 차리고 의료기기 임대설치사업을 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440만원을 납입하면 1구좌 440만원당 8개월만에 581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실은 의료기기를 설치한 내역도 미미하고 수익금도 극히 적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2008년 10월께 조희팔의 지시를 받고 조희팔이 횡령한 5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환전해 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횡령 방조)도 받고 있다.
지청은 지난 16일 중국에 도피중이던 이들을 국내로 강제 송환해 18일 구속했다. 당시 경찰 측은 주범 조희팔이 지난 해 12월18일 중국에서 급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진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이 실제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 계속 수사 예정”이라며 “향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과 협조하여 아직까지 중국에서 도피중인 2인자 겸 자금관리 총책 K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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