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11명을 검거하고, 업주 A(3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초부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700여명으로 대부중개 수수료로 5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을 걸어 농협캐피탈을 사칭해 대부중개 상담을 해 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대부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들을 대리해 대부신청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속,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대부금 대비 1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수료 수취가 불법인 점을 알고 ‘전산비’나 ‘작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대부신청 대상별, 반응별 상당방법이 상세히 적힌 10쪽 분량의 매뉴얼을 비치해 놓고 상담 여직원들을 교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영업장부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왔다.
경찰은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11대의 파일을 복원하고 대포폰 통화내역과 대포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공범을 추적하고 추가 피해자와 피해 규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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