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성훈 기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압수당한 서버 등의 일부를 31일 반환받기로 하고 검찰을 방문했다.
조용선 변호사 등 통진당 측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검찰에 압수당한 물품 중 이미징 작업이 끝난 서버 2대와 하드디스크 2대를 반환받을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나머지 서버 1대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추후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진당 측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서버에 들어있는 당원 명부 등에 대해 ‘당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극렬히 저항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헌법소원과 준항고장을 접수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은 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서버 반환이 늦어졌는데 검찰로부터 연락받았나
-어제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까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저항으로 인해 더 많이 빼았겼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포괄적이었다. 당원명부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영장 자체가 위헌적이었고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
▷헌법소원도 내고 준항고장도 접수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직 법원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
▷이미 서버 사본을 뜬 상태에서 준항고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한들 어떤 실질적 효력을 기대할 수 있나
-최소한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정당성이 없고 정치적인 것이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검찰은 차후 중앙당사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도 서버 압수수색 당시처럼 저항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지금 상황이 정당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인데 공권력이 끼어든 것 아닌가.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이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구책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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