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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채권 받아준다며 160억 챙긴 채권회수업체 회장 구속
[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 은행으로부터 헐 값에 사들인 부실채권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회사를 차린 뒤 주부들로부터 16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부실채권 사업을 한다면서 주부가 대부분인 25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6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ㆍ특경법상 사기)로 이 회사 회장 A(49) 씨 등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B(51) 씨 등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채권 추심 사업은 등록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수익률 등이 명시된 증서 등을 발급해 투자자들로부터 돈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금융 당국은 채권 추심 등을 하는 업체에는 허가를 주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께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실 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1년 후 원금과 이자 18~25%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투자자들을 소개하면 투자금액의 약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렇게 모은 투자자들이 250여명,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162억원에 이른다. A씨의 말을 들은 주부 C씨(60)는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은행, 회사 등으로부터 원래 채권 가격의 1~2%로 총 40여억원을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했다. 2010년 사업을 시작한 후 40여억원을 투자해 이들이 회수한 부실채권 금액은 42억원. 하지만 이 돈도 초반에 회수 한 것으로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돌려준 경우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로 받았다. 팀장급은 2%를, 본부장은 1%의 수당을 받는 피라미드 영업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경찰관계자는 “채권추심사업은 경기가 나쁠 수록 성행하는 불황산업의 일종으로 투자자들은 투자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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