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포항시청 공무원 4명에게 선거법위반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가 감사나눔운동을 추진하면서 감사노트 9만1000여권(5800여만원 상당)을 법령 또는 조례 근거 없이 학생, 군인,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했으며,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감사나눔운동 홍보물을 발행했다.
포항시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노트 배부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금융기관의 협찬과 함께 읍면동사무소가 구입해 배부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관계공무원 4명을 경고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smile567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