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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현수 한국저축은행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대표 모두 구속영장 청구

- 횡령 자금 사용처등 수사에 진력할 것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31일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개입하고 수십억원의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서 검찰은 영업정지가 된 4개 저축은행의 대표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마쳤다. 이들의 혐의 및 횡령규모가 어느정도 드러나게 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 조사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서 정ㆍ관계 로비설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또 특수목적법인을 동원해 일본에 있는 리조트와 골프클럽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전선 측에 15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경기 및 영남 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9.2%와 6.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임직원, 특수관계인에겐 대출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은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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