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르면 2014년부터 서울시 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복지부 측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특정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음식점 전면 금연 시행 시기를 전국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겠다”며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 각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음식점 전면금연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영업장의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에만 금연구역을 절반 이상 지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또 이르면 내년부터 편의점이나 슈퍼 등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 진열대에서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배 광고물이 상점 밖에 설치된 경우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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