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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250만원 버는 이혼부모, 적정 양육비는?

[헤럴드생생뉴스] 부모의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법원이 구체적인 양육비 기준을 정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현)은 31일 양육비위원회에서 5개월간의 논의를 마치고 이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산정 기준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자녀에 대한 양육 수준이 이혼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양육비 산정 기준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정당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비양육친의 경우 양육비 부담에서 제외됐던 종전과 달리 최저 비용의 양육비를 계산토록 했다. 또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 ▷거주지역(도시·농어촌) 등을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 고려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며 12살 자녀를 둔 부모의 소득합산이 250만원일 경우 아이에게 지급되는 적정 양육비는 74만2000원으로 산정된다. 부부는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나눠 지급하게된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양육비 산정 액수가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위원회는 통계자료가 3년마다 갱신되는 것을 반영, 지속적으로 기준표를 개정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소득 이외에 재산상황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 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양육비위원회는 양육비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시민 배심 법정을 열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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