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상파일을 받아 영화를 보고는 이를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달해 유포시킨 혐의로 A씨(34·여)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영화 제공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건축학 개론’ 영상을 갖고 있던 중 영화 개봉일(3월20일) 이후인 4월5일께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 동영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이메일로 보내며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를 본 A씨는 지인 B씨(33·여)에게 메신저로 이를 전달했고, 이후 계속해서 메신저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영상파일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상파일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중임을 알고도 죄의식 없이 지인들에게 전달하거나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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