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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학개론 유포자 적발 “너만 보라고 했잖아”
[헤럴드생생뉴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을 유출해 유포되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화복지사업 업체인 P사 팀장 윤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영상파일을 받아 영화를 보고는 이를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달해 유포시킨 혐의로 A씨(34·여)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영화 제공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건축학 개론’ 영상을 갖고 있던 중 영화 개봉일(3월20일) 이후인 4월5일께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 동영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이메일로 보내며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를 본 A씨는 지인 B씨(33·여)에게 메신저로 이를 전달했고, 이후 계속해서 메신저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영상파일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상파일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중임을 알고도 죄의식 없이 지인들에게 전달하거나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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