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오늘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0,000원, 최대 1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곳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총 7개구다.
먼저,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오는 6월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서대문구(’12.9.1 예정)와 종로구(‘13.1.1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오는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서로 달라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통일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하여 과태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난 5월초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해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시기 등이 각각 다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10.5.27 개정)에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포괄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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