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표 4명에 대해 모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저축은행 대표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됐다. 검찰은 앞으로 횡령ㆍ배임 및 불법대출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제기된 정ㆍ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지난달 31일, 윤현수 (59) 한국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개입하고 수십억원의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오는 4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53ㆍ여)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은 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표 4명 모두 사법처리 되면서 수사는 자금의 사용처, 특히 각계에서 제기된 정ㆍ관계 로비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찬경(55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은행 퇴출을 막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임석(50ㆍ구속)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건넨 금괴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찾아낸 금괴가 은행 퇴출 저지 로비를 위해 쓰이도록 약속됐던 것인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정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만큼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실제 진행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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