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다 들쭉날쭉 판결 끝
거주여건 반영 액수 현실화
자녀 양육비를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 가정의 또 다른 골칫거리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오면서 재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양육비 산정 액수가 현실화되고 일관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한 양육비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논의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지난 31일 공개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일정 구간으로 나눠 표준양육비를 세분화했다. 또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해 거주지역의 생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12살 딸을 가진 월소득 150만원의 도시 거주 양육자는 월소득 400만원의 비양육자에게 매달 93만원의 양육비를 기대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 합계 550만원과 자녀의 연령(12살)에 해당하는 표준양육비 127만7000원에다 부모 총소득 중 비양육자 월소득이 차지하는 비율(400만원/550만원=0.72)을 곱하면 93만원이 구해진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엔 1명보다 양육비가 평균 1.8배, 3명은 2.2배 더 필요하다는 통계 자료를 토대로 표준 양육비 평균치에 각각 1.8 및 2.2를 곱해 합계액을 정했다.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저구간(월소득 199만원 이하)의 절반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안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배인구 부장판사는 “다만 양육비 액수의 적정화와 산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배 판사는 “최근 6개월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소송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약 82.9%가 50만원 이하로 산정됐었다”며 “위원회에서 공표한 기준표를 적용하면 이보다 양육비 액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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