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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이혼위기 부부 및 자녀 대상 상담ㆍ교육 서비스 무료 지원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여성가족부는 법원과 연계해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에서 6월부터 실시한다.

5개 지역 지방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거나 고려중인 부부 등은 이혼상담, 부모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사업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부부 갈등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자녀양육비 등 이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이혼 의사결정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이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자녀양육비 분담 및 면접교섭권 등 법률상담, 자녀심리 상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위한 1박 2일 가족캠프, 이혼 후 가족관계 수용 및 자녀 심리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등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금년도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내년에는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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