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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단체 대학내 여름 캠프 개최에 제동!
교과부 “사설 단체에 대학 시설 빌려주지 마라!” 엄금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여름방학 때면 대학내에서 성행하는 사설 단체의 여름 캠프 개최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 대학에 ‘사설 단체에 시설 임대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도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함께 보냈다. 특히 무등록 학원에 시설을 빌려준 학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때면 대학 시설을 이용해 성행하던 사설 단체 및 학원들의 여름 캠프 등 각종 교습 행위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대학 시설을 이용하면서 대학명의까지 도용, 고액을 받고 교습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피해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학 시설 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법상 학교 시설을 사설 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돈벌이를 위해 사설 단체에 시설을 빌려 주는 경우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과부는 신고포상제까지 도입했다.

교과부는 또 여름방학동안 전국 기숙학원 및 여름캠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일부 대학들이 방학때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액을 받고, 영어캠프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중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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