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A(16) 양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군(15) 등 같은 또래 남학생 3명과 친해졌다.
돈이 필요했던 A 양은 평소 안면이 있던 또 다른 가출청소년 C(16) 양을 “함께 놀자”고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해서 돈을 마련하라고 협박했다.
이후 A 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해 회당 6만~12만원을 받고 C 양과 성매매를 시켰다.
약 1개월 동안 A 양은 10회에 걸쳐 C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70여만원의 금액을 갈취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A 양은 B 군 등과 함께 서울 강북지역의 찜질방이나 빈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C 양은 도망을 치려다가 B군 등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C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한 A 양 등 4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D(31)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 양 등은 학교를 중퇴한 가출 청소년들로 모두 결손가정에서 자라 가출을 반복하던 중 가출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청소년들에 의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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