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원춘에게 살인과 강간미수·사체손괴·강절도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부착 30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폭행 욕심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토막을 내는 등 잔혹살인범이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피고인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벌백계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원춘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최후진술에서 “제가 큰 죄를 지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오원춘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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