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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자격과정 등 학점은행제 까다로워진다
[헤럴드경제=남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학점은행제도와 관련, 1학기에 선수학습을 통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마지막 학기에 실습을 받지 못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학사 운영이 변경ㆍ시행된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2월 학위신청자가 수강한 마지막 학기 이수과목은 1월 15일 이전까지, 8월 후기 학위신청자는 7월 15일 이전까지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학점인정이 받을 수 있으며 학위수여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학위취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석의 경우 수업 이수기간이 15주 이상이어야 하며, 단위별(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해야 출석이 인정되고 부분점수 부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대리출석 등을 차단하기 위해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수사항으로 적용되는 등 학사관리가 강화된다.

원격 교육훈련기관 한국평생교육캠퍼스(대표 장경식ㆍwww.eduon.or.kr) 관계자는 “이번 학사개정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해 수업일정, 출석, 현장실습 등 학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변경됨에 따라 수강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이 목적인 학습자라면 이러한 변경된 학점은행제(시간제수업) 사항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취득방법은 사회복지 기초과목인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등 4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보육교사2급 과정도 최소 6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속 4주간 160시간(1일 8시간) 이상 실습해야 자격증 취득 요건이 주어진다.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은 평생교육론 등 4개의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현장실습기간이 4주간 160시간을 실습하면 된다.

한편, 한국평생교육캠퍼스는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과정 등 학점은행제 정규 2학기 수강생을 이달말까지 모집 중이다. 문의는 1566-2215.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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