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에 나선 서울시가 서초구청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랑의 교회에 대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서초구에 시정 조치와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는 중단된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예배당 신축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 공공도로를 점유한 것과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교회와 연결되도록 한 것, 건물 높이 제한 완화 등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더라도 공공도로 지하를 특정 교회가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결론이 나왔다.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의 재량 행위라 할 지라도, 공익성 영향을 고려해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6782㎡(2051평)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 2100억 원을 들여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 350여 명은 예배당 신축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