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숯불구이 가게를 운영하는 음식점 주인 김모(48)씨는 흡연손님과 비흡연 손님 사이에서 쩔쩔맬 때가 많다. 특히 날씨가 더워질 수록 선풍기 바람에 담배연기가 날린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비흡연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흡연 손님에게 “담배 꺼달라”고 얘기하는게 쉽지 않다.
김씨는 요즘 걱정이 더 깊어졌다. 음식점 금연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그는 “술 한잔씩 하고 취기오른 손님들에게 ‘담배 꺼달라’고 말하는게 어디 쉬운줄 아십니까? 자칫 시비라도 붙으면 그날 장사 망치기 딱 좋죠”라고 토로했다.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술집, 음식점 안 지정구역 이외에서 담배를 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 없이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음식점 전면 금연’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 음식점 및 술집에서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설치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긴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금연 규정을 어긴 음식점 손님들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
서울시 건강증진과 한 관계자는 “금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다. 금연 규정을 어긴 흡연자에게 최대 1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식점 주인과 흡연 손님 양측에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주류를 함께 파는 음식점내에서 흡연, 비흡연구역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다”면서 “매출과 직결된 문제라 ‘규정’만 내세우다가 손님 발길이라고 뜸해질까 무섭다”고 털어놨다.
이런 걱정은 김씨같은 음식점 주인만 하는게 아니다. 흡연하는 손님이 대다수인 당구장, PC방 주인들도 마찬가지다.
당장 PC방은 내년 6월 8일부터 금연구역 대상시설에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 씨는 “국민건강증진도 좋고 다 좋은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음식점 주인들 입장에서는 단속강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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