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자측 토지대금 미납부로 계약 해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133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 측과 부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용지 활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추진해 온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이 취소됐다.
시는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 상태를 유지할 경우 DMC단지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착공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25개 주주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1일부터 개발지연에 따른 부담금을 매일 9863만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배상금이 부과되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달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라이트타워 측은 토지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나 계약후 부동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현재까지 원금 1122억원(분납원금 4회차분 일부 150억원 및 5∼7차분 972억원, 잔금이자 및 연체료 미포함)을 연체했다.
또한 건축 규모를 애초 133층에서 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시와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라이트타워 측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40m 높이의 133층 건물에 아쿠아리움,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 쇼핑몰, 호텔, 공동주택 등의 건립 계획안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이행 지체 연체료 등을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랜드마크 용지의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며 “용지공급 실패 원인을 분석해 성공적인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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