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클래식’ 제작사 가처분 신청
[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 ]KBS 드라마 ‘사랑비’가 표절 논란에 휘말려 법정에 가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 ‘클래식’을 제작한 에그필름이 ‘사랑비’ 제작사인 윤스칼라를 상대로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필름 측은 신청서에서 “두 작품의 구체적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상호관계가 동일하고,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과 에피소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에그필름 측은 드라마 첫 회 도입부의 넝쿨 담장부터 교내 학군당 경례 장면, 태권도 시범 장면, 포크 댄스 장면 등을 조목조목 그 근거로 들었다.
실제 인터넷에는 두 작품을 함께 거론하며 유사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많고, ‘사랑비’가 ‘클래식’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얘기가 떠돌기도 했다.
에그필름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전에 연락을 주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오마주(다른 작품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모방하는 것)라 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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