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올해 치러진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탈락한 수험생들이 통상 10배수까진 1차 합격을 시켜줬다며 이번에도 1차 시험에 합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고시 수험생 김모(25)씨 등 20명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일 제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치러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에 응시해, 지난 4월 점수 미달로 불합격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선발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5급 공무원 채용계획을 통해 367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2264명이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과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내에 들었던 응시자가 불합격한 적이 없었다”며 과거 사례들을 언급했다. 실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재경직렬 채용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가 넘는 응시자가 합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것이 하나의 관행을 이뤄 수험생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며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당한다”는 헌재의 판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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