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1일, 임석(50ㆍ구속)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을 받고, 알선 사례비로 20억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 6개, 그림 2점등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임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본점 및 지점 사옥과 관련한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를 부풀려 지급한뒤 남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3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계열사에 가짜 수수료를 지급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5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상 횡령)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2009년 사이 부동산 투자사업용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솔로몬 저축은행의 돈 242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올 2월에는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50억여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신용공여)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열사를 인수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모집하면서 기존 대출업체를 상대로 신용대출받아 출자해달라 설득, 823억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지난해 9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 악화 등으로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미래저축은행과 상호대출을 통해 300억상당을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회사 직원들을 불러 검찰의 수사방향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께 검찰에 체포돼 구속돼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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