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납치해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원춘은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원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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