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이 교회에 도로지하 1만77.98㎡를 지하실용도로 사용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 주민 요청(주민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시정(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로점용허가가 공공용 시설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허가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계 및 법령의 보편적 해석기준에 ‘예배당’이 도로법시행령 상 ‘지하실’이라고 수긍하기 힘들다”며 “도로점용허가는 서초구청장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
앞서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지하실에 해당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신축건물 내 325㎡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도로(지하)점용허가를 내줬다. 교회 측은 해당 폭 7m, 길이 154m 공간의 지하 1~8층에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미 상당부분 골조공사 등을 진행한 ‘사랑의 교회’는 서울시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랑의 교회측은 주민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회측은 “사랑의 교회는 주민감사결과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교회는 피감사 기관인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 볼 것이며 관련 사안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전했다.
so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