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결혼 전 아내에게 자신의 성적결함을 알리지 않은 데다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게 부인에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부인 A(30)씨가 남편 B(34)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 혼수품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주는 등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B씨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 병원 검사를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11년 2월께 친정으로 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A 씨는 B 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는 점을 내세워 위자료 3억원과 결혼비용 등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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