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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권법 논의는 국가간 외교적 결례” … 이해찬 발언 파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후보가 북한인권법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 결례”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외면하고, 그동안 북한이 줄곧 펴왔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인권법을 갖고 저희가 그렇게 논의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 간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그런 것은 국제 앰네스티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들어 신숙자 씨 모녀의 조기 송환 요구 등 유엔까지 적극 나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임수경 의원의 탈북 대학생 폭언과 변절자 발언으로 종북(從北) 후폭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한층 불씨를 키울 전망이다.

외교적 결례의 이유로 이 후보는 “북한은 유엔에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도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다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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